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울산교육감 재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인근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해 바닥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도 A 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현수막을 훼손한뒤 방치했다. 당시 A 씨는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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