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군사재판 수형인 1천31명이 직권재심에서 무죄선거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 전담재판부는 지난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중 총 1천479명(직권재심 1천31명, 청구재심 448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같은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고, 5월 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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