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향한 '충남도 재향소방 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해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충남도에서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남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의 책무, 동우회 사업, 예산지원 등과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 사회 안전과 도민을 위한 공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방한일 의원은 “재향소방동우회 회원들은 재난 안전 분야에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익힌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동우회의 전문성이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지역 사회발전과 도민의 안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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