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乙) 이 대표 발의한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출생통보제’ 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대 · 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 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되어 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간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었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달하며 그 중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 지난 21 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도 출생 신고가 안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강 의원은 지난 21년 1월에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강 의원은 “늦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다”라며 “이번에 본회의서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산 시 이제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산 사실을 알려야 해 ‘유령 아동’ 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또 “출생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동을 포함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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