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과 필로폰을 유통·투약한 마약 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가정주부가 '마약을 끊고싶다'고 112에 자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 씨 등 49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서울, 부산, 울산 지역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합성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3200차례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95g과 합성 대마 670ml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사전에 유통책, 연락책, 배달책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들은 대리 기사,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 등의 취약 계층을 노리고 필로폰을 판매했다. 필로폰 투약자 연령대가 50~80대로 비교적 나이대가 높았는데 이들 대부분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성 대마의 경우 젊은 층들이 주를 이뤘고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하며 현금이나 코인으로 매수대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판매책은 CCTV가 없는 건물의 우편함, 주차장, 화단에 마약을 숨겨두고 매수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온 총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투약자 일부는 마약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해선 안되며 주변에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경우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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