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정은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하는 ‘제주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마이스터의 육성방안과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현장실습과 멘토링, 경영컨설팅 등 농업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신 3고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농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의 농업경영비만 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농가의 경영비가 3천8백여만 원으로 전국평균 2천5백여만 원보다 1천3백여만 원 높은 상황으로 농업경영에 혁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서지역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경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마이스터는 1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2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중 필기시험과 농장경영실태, 심층면접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면서 “현재 제주에도 6개분야·20명이 지정되었는데, 농업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경영방식을 인정받은 농업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농업마이스터를 수료한 농업인들이 952명에 달하는 만큼, 제주농업인들이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가 높다”며 “이런 농업인들의 노력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마이스터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제주지역 전문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농업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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