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이 지난 24일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이같이 김 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으로 김 의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입법활동 성과로 ‘제주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든 곳에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밝히는 제도로 야간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보편적 조명 복지 실현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밝은 도시와 거리 제공으로 밝게 빛나는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 의원은 “자치입법이 정비되지 않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던 가로등과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범지역 감소, 안심귀갓길 개선, 학생 등하교길 개선 등으로 밤길 안전한 제주를 만들었다”면서 “고효율 조명시설로 유지보수비와 에너지사용료 절감을 통해 지역 활성화사업에 예산 재분배, 그리고 밝게 빛나는 제주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의원은 소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민에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며 “더 안전한 제주·더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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