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과 관련 제주판 ‘벤틀리법’을 대표 발의한 송영훈 제주도의원이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시상식에서 송 의원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게 양육비 지급을 규정한 미국 ‘벤틀리법’에 착안해 제정된 조례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이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자치법규의 장점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도가 후견인 지위’에서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도내 소외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복지행정은 능률성만 앞세우기보다는 행정의 신뢰와 도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는 가외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입법 초점을 맞춰 애쓴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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