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3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서면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으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까지였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조작된 점수로 청문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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