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이 지난 19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주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의료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제주도의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과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돼 환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진료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이에 대한 범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경심 의원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나 거주지 내 치료의 어려움과 2차 진료기관으로써 대기 진료 문제 등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조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환자를 진료하는 어려움,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고루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데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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