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았던 공직선거법 고발사건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측근 A씨가 입당원서 제공 등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박 시장이 관여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리자 그해 12월 경남도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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