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수돗물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매년 12% 씩 4년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모든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창원시는 독립적인 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안을 갖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창원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이며, 요금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1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창원시의 요금현실화율 68.0%는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의 평균 80.7%보다 낮고, 사용량이 유사한 규모의 시(제주, 부천, 평택, 화성)의 평균 85.1%에 비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보류되었고, 매년 복지감면 대상이 증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번 요금인상 계획은 2014년부터 9년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20톤(㎥)의 사용량이 있다면 올해부터 월 2,2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창원특례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산재평가를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설 운영개선을 통해 동력비, 약품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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