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설·추석 명절과 출퇴근 시간,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에는 유료도로 중 설·추석 명절과 출퇴근 시간대(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고속국도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는 설·추석 명절연휴 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바로 잡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국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왕복 2만 원의 통행료를 십수 년째 내고 있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강민국, 김도읍,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백종헌, 서병수, 양금희, 유경준, 이주환, 임이자, 정동만, 조해진, 지성호, 최형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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