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한림공원과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유료화 사업은 해수욕장 주차난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는 오는 22일 장기 방치된 텐트 2개를 철거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하며, 유료화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한다.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시적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주차대수는 238대다.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하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 주차요금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천 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천 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천 원이 추가된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와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해 민원이 제기됐는데 총 사업비 3억 2백만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을 완료했다. 최근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완료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은 마을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특히 제주시는 장기방치 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쾌적하고 청결한 협재해수욕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장기방치 텐트를 지금까지 13개소를 철거했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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