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수 기간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의회 A의원이 1일 사직 처리됐다.
A의원 이날 오전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오후 2시 열린 제268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총원 26명 가운데 찬성 2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침통한 표정으로 의장석에 선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발생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이번 사건으로 피해 입은 동료 의원, 사무국 직원들, 2600여 공직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의장으로서 살피지 못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갑질·폭언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 문화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A의원이 정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부천시의회 앞에서 A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
A의원은 지난 9~11일 합동 의정연수 일정 기간 중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 저녁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직원을 등으로 밀고 비비거나 자리를 옮겨 다른 여직원과 동료 여성 B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9일 저녁에도 A의원은 대화 중 국민의힘 여성 C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했으며 당사자인 B, C의원은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성추행 의혹이 벌어진 식당의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A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성추행 의혹이 빚어진 뒤 사퇴해 현재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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