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올해 5월 24일 이후 출산한 관내 주민이 지급대상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부가 계속해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역시 진안군에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이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6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 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액1억2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 밖에도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제 출산은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축복”이라며, 가정에서 출산과 산후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 생기 넘치는 진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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