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가 다시 설치된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요청한 3개 일반구 설치를 승인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자치시 제외)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자치구와 일반구의 가장 큰 차이는 구의 독립성 여부다. 선거를 통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아 독립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구와 달리 일반구는 시청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구청장은 시장이 일반 공무원 가운데 임명한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광역동' 체제로 전전해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을 통폐합해 행정동을 36개에서 10개로 줄였다.
그러나 동 통폐합 이후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먼 광역동까지 가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거나 민원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 후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천시의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줄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감했으며 기존 청사 재활용으로 건설비용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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