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신축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배부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6월 예정)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을 즉각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안내문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자격취소) △깡통전세예방법 ①‘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누리집(consult.kapanet.or.kr) ②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rtech.or.kr) ③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누리집(onestop.khug.or.kr) ③ ‘경기도 부동산포털’ 누리집(gris.gg.go.kr) △불법신고·고발·피해자지원 기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정보를 담았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 하반기 공인중개사 교육 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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