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해 본 교원은 전체의 59% 가량이며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월에 출범한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의 최종 운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TF팀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비롯해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를 내놨다.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가정교육 약화와 학생권리 확대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교원은 절반이 훨씬 넘는 59%로 나타났으며 침해의 주체로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49%, 학생이 42%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침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간섭이 33%, 명예훼손 및 모욕이 32%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밖에 업무 방해 12%, 협박 7% 순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주요 원인으로는 교사 불신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지도 불만이 28% 순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법령을 통한 보호 43%, 학부모 교육강화 24%, 교육청 지원 강화가 21% 순이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탑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교장,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에 출범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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