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룸카페 22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남녀 중·고등학생을 출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에 나서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를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 외 룸카페들은 도 특사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했다.
이들 업소들은 지하철역 근처 유흥가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 간판을 걸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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