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와 개설 그리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기계 경작로 설치와 관리 조례안 공청회에서 고 의원은 “국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마련했지만 정작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개설은 물론 현황조사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기계의 대형화와 파종기와 정식기, 수확기 등 새로운 농기계도입에 따라 경작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조례안은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요건으로 실질적인 농기계 경작로의 설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이장협의회 장봉길 회장은 “이 조례안이 농기계경작로 폭이 너무 넓을 경우 개발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새마을사업에 따른 도로정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수리 이정권 이장은 “농기계 경작로 개설에 따른 수혜농지의 개발 제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애월리 이부자 이장도 “좁은 농로의 통행 문제로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인 만큼, 적정한 농로의 폭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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