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을 적립하면 25만원을 더해 40만원 상당의 휴가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고용·노동 조건이 열악한 초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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