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 가량을 이달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달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고소득 체납자가 75명 발견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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