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연안과 내수면 일대에서 불법 어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도는 다음달 3일까지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경기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을 동원해 불법 어업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이다.
내수면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대상으로 시·군 단속선 3척 등을 투입한다.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단속한다.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홍보도 펼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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