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 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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