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송 중에 시커먼 연기를 발견, 119에 신고하고 주민 대피 등 신속한 조치로 아파트 화재를 막은 택배기사가 '경기소방 1호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택배기사 정우상(38세)씨를 첫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하고, 안양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11일 낮 12시 30분경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물품을 배송하던 중 2층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를 발견해 불이 난 것을 직감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는 또 신고를 받은 119상황요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 대피방송과 전기·가스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정 씨의 빠른 판단과 119신고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며 경기소방 제1회 119신고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신고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수시로 발굴해 119신고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숙한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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