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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집중 단속 벌여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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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집중 단속 벌여 32곳 적발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먹을 수 없는 달걀을 보관·판매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단속 사례. ⓒ경기도

위반 내용은 △식용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 등이다.

A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한 C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D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 부적합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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