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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재 ‘환해장성’ 보호구역・건축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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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재 ‘환해장성’ 보호구역・건축행위 허용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2개소 대상…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 예고했다.

▲구좌읍 행원리 일대 환해장성의 모습.ⓒ프레시안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개소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일부 환해장성의 보호구역 확대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개소(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을 확대했는데 이 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도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경우, 3개소(애월・동복・한동환해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6개소(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환해장성)는 완화했다.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3개소는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완화되는 6개소는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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