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3년 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이민제도 일몰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 투자대상을 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전남 여수 경도 ⑤ 부산 해운대․동부산으로 제한했다.
투자금액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해 해당 법무부 고시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해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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