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표본 추출로 적발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 배분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 시설 전수조사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이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창병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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