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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