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체 의원 정수의 70%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실전 안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는 의정 전반에 걸친 지원 사항부터 의사 진행 및 의안처리 방안 등을 담았다. 체작은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공동단장 고준호·김회철 의원)'이 주도했다.
도의회 공식 SNS 캐릭터 '소원이' 이미지를 표지에 담은 책자는 총 98쪽 분량으로, △의정활동 지원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록으로 구성됐다.
의정활동 지원 부문은 의원들의 보수와 복지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역량교육, 공무국회출장, 의무 신고내역, 의정활동 홍보, 입법활동 지원,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두루 안내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정의)에 근거해 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 적시한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도의원의 직급과 직위, 직책 등 세부경력을 외부에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운영 부문은 △회의진행 및 운영 △의안처리 △회의록 관리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수록했다.
제11대 의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포함해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법 등 회의 진행·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상세히 기재됐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절차를 비롯해 회의록의 작성·공개·배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사진행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주요업무 내역과 담당부서, 문의처가 담겼다.
도의회는 모든 의원에 책자를 1부씩 배부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와 담당관실을 비롯해 31개 지역상담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은 “초선의원의 안정적 정착과 의정역량 강화는 경기도 발전은 물론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책자가 초선의원들의 의정성과를 높이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도의회 초선의원은 총 108명(국민의힘 63, 더불어민주당 45)으로 전체 의원 156명의 69.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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