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로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도시환경위 유영일 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임시로 문을 열어 93명이 방문했으며, 방문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원활한 상담진행에 제약이 따라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청년이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참으로 먹먹했다”라며 “피해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는 지난 회기에도 전세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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