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도내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서비스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6월 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영업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6월 중 구성되는 평가단에서 현지실사를 통해 가격(3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4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하고 7월 1일에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간은 2년이다.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다양한 지원혜택이 제공되는데 업소당 가스요금 사용료 최대 50만 원(1회), 전기요금 사용료 최대 20만 원(1회)을 지원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매월 최대 50톤(6만 8천 원)까지 감면 지원된다.
특히 5월 중 착한가격업소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SNS)을 개설해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댓글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공공요금, 재료비 인상으로 착한가격업소들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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