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무단 사용하거나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104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시흥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년 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평택시 소재 B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잠금장치 기능이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소재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다가, 파주시 소재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내역 표시를 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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