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이 교육공무원들의 갑질 문제를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해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 이경심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필요성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문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규정과 조치 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갑질신고센터의 활성화 필요성을 학교도 직장이기에 교직원 역시 갑질 등 괴롭힘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갑질 문제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한질문이 있었는데 이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설치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고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민원 처리 절차 문제 등 다양한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노동인권에 수동적인 제주교육청”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침해 구제 등의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 노무사 채용·운영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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