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관리 책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낮 1시 49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10년 넘은 노후 차량임에도 평소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B씨는 불이 확산할 때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그냥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관제실 근로자 파견업체 관계자 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피 조치 등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고,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파견업체 관계자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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