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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체, 서정리역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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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체, 서정리역 활성화 협약

□ 서정리역 인근 신‧구도심의 활성화 및 상생발전 방안 모색 

경기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정리역 관련 주민협의체들과 서정리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서정리역 주변 시민단체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평택시

12일 시에 따르면 평택도시재생센터는 경기도형 도시재생(경기 더 드림)사업 공모전 선정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정리역 인근 신‧구도심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원도심의 연륜과 신도시의 열정이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며 “주신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실시

경기 평택시는 어류 산란기 및 농번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가 이달 14일부터 6월까지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대비해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평택시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그간 계도 위주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해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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