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월 5건으로 제한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정동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000만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 독식'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며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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