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이주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도는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6월께 이주비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이날 공포됐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을 수 있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 주택과,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대상자를 심사·선정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지출 이사비용 고려)을 실비로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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