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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도시 렌터카 불법영업 더는 안된다"

제주도, 연말까지 주 1회 수시 단속… 과징금 등 ‘엄중 처분’

렌터카의 천국, 제주에서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에 제주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과 자율지도위원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청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 9천793대가 등록돼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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