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일종의 인지 장애의 하나로 비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지능의 중간인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지능(평균 IQ는 70~84 정도임)으로 평균 이하의 지능으로 일반학생에 비해 암기 능력, 분별력, 인지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외관상 정상인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해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오해받는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이른바 느린학습자 지원법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재·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진 사회에서 경계에 해당되어 지적 장애인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명확한 통계도 없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또 “경계선지능 학생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호전될 수 있다”면서 “제주지역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 ▷진단검사 실시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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