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은 첨단기술인 고효율 산업용 송풍기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 설립에 사용한 A씨(47, 피해회사 전 임원) 등 6명과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법인 1곳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첨단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첨단기술 설계도면 등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3개월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동종 업체를 설립해 이 자료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그동안의 매출액 및 과거 기술 이전비용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3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에 대해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및 대질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전·현직 내부 임직원들이 유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네트워크 관리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2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함으로써 국내 기업체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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