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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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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3건 처리

안성환 의장, 27일 본회의서 민주당 규탄 성명 발표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유감 표명

경기 광명시의회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23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또한 감사 일정, 감사대상 사무,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계획이 담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이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27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프레시안(김국희)

이날 이재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 올바른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명시에는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광명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총 5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며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의 임용 채용은 임용추천위원회의 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어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 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대상은 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 폐회를 앞둔 마지막 발언에서 안성환 의장은 지난 23일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발표한 규탄 성명에 대해<본보 3월 23일 보도=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협치 거부' 민주당 규탄 성명 발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장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시민들과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준 의원님들께 유감을 전한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여야가 협치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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