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하루의 일정으로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는 것이다.
특히, 안건 중 징계에 관한 회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며,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5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징계 의결 결과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회기 긴급 변경으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41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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