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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 위기가정에 촘촘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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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 위기가정에 촘촘복지 ‘확대’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확대…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추진

제주도가 올해도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 확대와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6일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재원 8억 3천2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2억4천여만 원과 특별생계비 지원 5억8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촘촘복지 구현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사 전경.ⓒ제주도청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적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325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259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8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00%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고, 지원액도 1인 가구는 166만3천 원→207만7천 원, 4인 가구는 432만1천 원→54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한 사업 예산도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이 증가한 6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생계비는 1인 가구 62만 3천원, 4인 가구 162만원, 장제비 80만 원를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1년~1년 6개월)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생계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19만 5천410원, 4인 가구 기준 월 50만 7천670원이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역 곳곳의 틈새위기를 두터운 촘촘복지 제도로 방어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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