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양평 개 사체'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 경기 광주시에서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제보를 받고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해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현장에서는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는 한편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도 특사경은 개 사체 발견에 따라 해당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전날(25일)에도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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