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플라스틱 조화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최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는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고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성으로 인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조화 중 중국에서 연평균 수입되는 물량은 약 2000 톤가량이다. 이 중 약 1557톤이 쓰레기로 버려져 이를 치우는데 드는 비용만도 한 해 약 327억 원이 들어간다 .
또한 대부분의 플라스틱 조화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남 김해시는 조례를 만들어 공원 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는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품 대상에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