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지침이 개정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지난 한 달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속히 관련제도를 검토한 뒤 지난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전국 95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22년 대비 돼지고기 수출이 833톤(26% 증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내 18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며, 수의사 채용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줄어 2022년 대비 89톤(150% 증가)이 늘어난 148톤이 수출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제주의 경제영토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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