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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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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본격 시행’

도민 생활체육 확대, 사업장 경영난 해소 기대

제주도가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억3천5백만 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라운딩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K-방역과 함께하는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의 모델이기도 하다.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은 가맹업체에서 8만원 이상 누적 결제시 3만원을 현금지원하는데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제주도는 지난 3년간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 분석했는데 이용건수가 2020년 3만4천 건→ 2021년 6만3천 건→ 2022년 8만 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향유 기회 증대와 사업장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 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행정의 중심은 도민이므로 체육행정의 일관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제도화하고, 올해 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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